주택은행은 16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세자금을 융자받더라도 아파트
청약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은행이 정부의 "4.4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
같은 집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분을 가구당 최고 1,000
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새로 이사를 갈 경우에만 전세자금을 대출
해 주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을때 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이 개선안은 또 전세자금 대출자격요건도 완화, 3년제 대출의 경우 종전
에는 내집마련주택부금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12회 불입해야 융자를 해
주었으나 불입회수를 8회로 단축시켰다.
또한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최고한도를 종전의 가구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하고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은행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개선에 따라 올해 전세자금 공급
규모를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