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추가로 지원될 특별설비자금 1조원의
배정기준이 결정됐다.
재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연내 투자완료
업체에 우선 지원되고 <>계열기업군별 지원한도는 500억원, 업체별
지원한도는 200억원으로 각각 제한되며 <>첨단산업및 기술개발부문에 중점
지원되고 <>소액신청업체에 대해 5억원까지 우선 지원된다.
이 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지원될 5,000억원을 국민연금기금, 체신예금
등의 기금에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출하여 조성하고 대기업 지원분
5,000억원은 투자신탁회사에 산업금융채권 2,500억원을 팔아 조성하고
나머지 2,500억원을 취급은행 자체자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대출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신청순서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안에서 공급하고 대기업은 일정기간 신청접수후 산업은행이 일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