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16일 "KBS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이후
방송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실질적인 파업행위로서 명백한 탈법
행위가 아닐수 없다"면서 "KBS는 더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공영방송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와 주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KBS사장임명은 합법적 ***
최장관은 KS방송제작 거부사태에 대한 성명을 통해 "방송전파는 공공의
것, 국민의 것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으며 따라서 방송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방송국 노동조합원들의 것도 아니므로 방송의 제작과 송출은
국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방송인이 수행해야 할 움직일수 없는 의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한국방송공사사장의 임명과 취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국법의 명에 따른 서기원사장의
정상적인 집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밝히고 "정부는 KBS노동조합원들에게 국민을 대변해 방송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것인 방송이 투쟁의 볼모로 잡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전체임직원
들은 겸허하게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