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일수출이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엔화
전신환 매매율차 확대로 2중 부담을 안게됐다.
조흥/한일/상업등 3개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 전신환매매율을 종전의
매매기준울 +_ 0.4% 에서 +_ 0.8%로 상하향조정했다.
수출업체로부터 사들이는 환율을 낮추는 반면 수입업체에 팔때 적용하는
환율은 올려 엔/마르크화의 매매차익을 두배로 늘린 것이다.
13일의 매매기준울 (100엔당 = 448원 38전, 1마르크 = 422원 49원)로
볼때 100엔어치를 수출입한 무역업체의 엔화매매차부담은 3원 56
(+_ 1원 88전) 전에서 7원 14전으로, 1마르크어치를 수출입한 업체는
3원 36전에서 6원 74전으로 업계부담이 배증케 됐다.
*** 엔/마르크 결제 수출입거래..업계, 외환매매차부담 배증 ***
이들 3 개은행은 엔/마르크화의 거래액이 10만달러 상당이 넘는 경우
매매기준을 +_ 0.7%의 우대환율을 적용하는데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현행외환매매율차만으로는 역마진이 발생,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일/서울신탁및 외환은행도 엔/마르크화 전신환매매율을 이들은행과
똑같이 조정키위해 준비절차를 진행중이며 여타지방/특수은행등도 보조를
맞출 태세여서 수출입거래에 이들 통화를 이용하는 업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은의 8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엔및 마르크화를
이용한 수출은 62억 8,000만달러 (외환수급기준)로 총수출의 10.8%, 수입은
68억 6,000만달러로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번 엔/마르크전신환매매율의 일방적인 조정을 철회치않고
국내 모든은행이 시행할 경우 수출업체의 외환매매율차 추가손실이
연간 300억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고객외환매매율은 작년 9월말 이른바 대고객환율화에 따라 달러화는
매매기준울 +_0.4% 이내에서, 기타통화는 +_0.8%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 있는데 국내 은행들은 작년 9월 자율화이후 엔/마르크화 전신
환매매율을 달러화와 같이 +_0.4%로, 나머지 22개 고시토와에 대해서는
+_0.7%로 운용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