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의 신청 없이도 카드를 발급,
무리를 빚음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마련중인 신용카드업법 개정안
에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발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최근 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 카드전달
과정에서 분실가능성 및 도용우려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고객의 신청없는 카드발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업자들이 회원및 가맹점등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광고우편물 발송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현행 신용카드업법 14조에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고유목적 외에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있어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