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세화물관리세칙을 제정, 오는 5월1일부터 스테일BL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계기로 일선세관직원들이 스테일
BL에 대해 새롭게 이식하면서 무역업계가 불편을 겪는 해트닝을 발생.
그동안 세관직원들은 스테일BL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현행 통제규정을
제대로 인식치 못해 고지/원면 등을 수입하는 화주들이 스테일BL에 의한
수입물품을 자가용 보세장치장까지 반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나 세관직원들이 스테일BL을 제대로 가려내어 해당물품을 현행
규정대로 보세창고에만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가용 보세장치장에의
반입을 불허함에 따라 화주들이 창고료 부담이 가중되고 통관도 늦어지는
애로를 겪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