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 (재판장 차광웅 부장판사)는 14일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미군탱크와 부딪혀 숨진 심응종씨(29/서울 강동구 천호동
53의24)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미행정
협정의 민사특별법에 따라 미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심씨 가족들에게 모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씨의 가족들은 심씨가 지난해 7월 12일 새벽 5시께 봉고차를 몰고
경기도동두천시 동두천동 383 앞길을 지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미2사단 소속 탱크 (운전병 케인 토마스디 쥬니어 일병)와 충돌해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씨도 사고지점이 편도이기 때문에 탱크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해 도로 우측으로 차를 바짝 붙이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측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