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물방제협회로부터 농약관리법을 협회측에 유리하게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자당 박재규의원 (44)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이 13일 하오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쳤다.
박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방제협회장 이건영씨와는 사돈관계를
맺는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며 이씨와 달아난 전대월
전비서관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치자금으로 주는줄
알고 받았다"고 진술,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