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은 강서구 목동 임대아파트의 80%이상이 불법전매/전대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 불법전대자 800명 명단 확보 ***
서울지검 남부지청특수부(조준웅부장검사)는 13일 임대아파트 불법전매/
전대행위등 불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 목동임대아파트의 8,000세대
가운데 우선 8단지 1,200세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800여명의 불법전대자
명단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중 소환에 응한 200여 세대주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드러
나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불법전매/전대행위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조장돼온 점을 중시, 이들 업자를 형사처벌키로 하고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임춘상씨(40.서울관악구신림9동1518-16)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등은 지난달 6일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임대아파트
등에 웃돈을 붙여 전매하거나 양도하는 한편 지난 1월20일 경기도광명시하안
동 주택공사임대아파트 313동310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소개비조로 40만원
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 3,000만원 웃돈 붙여 전매 / 전대 ***
검찰은 서울목동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80%이상인 6,000가구가 단기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기전에 3,000만원 상당의 웃돈을 붙인채 불법
으로 전매/전대됐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 9단지 25평형의 경우 보증금 84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만-
10만5,000원이나 실제로는 5,000만원에서 5,500만원에 거래돼 다른 입주자
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전매/전대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월임대료
와 보증금등이 도시영세민들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목동아파트 이외에 고덕지구등 서울/경기일원과 전국의 임대
아파트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방침에 따라 각 동별로 반상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