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등 국민
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한 갹출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 월액을
지난해의 31만원에서 19.3% 인상된 37만원으로 결정,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여명의 한달 갹출료는
지난해 9,3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19.3%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