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예 따르면 부동산 중개법인의 허가기준을 임원이 4명이하인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2명이상, 5명이상인 경우는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현행 법인
2,000만원 이상 공인중개사 500만원 이상에서 법인 5,000만원이상
공인중개사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