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위해 부과키로 한 각종 과세는 시가보다
훨씬 저가인 기준가액을 전제로 과세율이 책정돼 있어 토지가가 현실화됨에
따른 적정한 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장재식 한국조세문제연구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
센터가 주최한 춘계 기업인 세미나에서 "개혁정책의 진전과 세제개편의 과제"
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지초과 이득세및 개발이익 환수부담금등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적지않은 충격과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종합토지세 세율 지나치게 높을때는 원본침해결과초래 신중 기해야 ***
장소장은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개인적인 토지별로 부과됐던 재산세에서
토지소유자별 인적과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나
재산세의 본질상 그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원본침해의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상한 초과보유 부담금 제도는 일종의 벌과적 부담금으로 시행과정
에서 생기는 몇가지의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택지의 초과보유 억제와
택지공급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장은 금융실명제가 유보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및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등은 과세형평 유지 및 복지재원 마련
지방자치제 실시등으로 증대될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재정수용의 확대로 국민조세부담을 인상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 ***
그동안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비교적 낮은 비례세율로 분리과세됐던
예금에 대한 이자와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과세는
현재의 경제력이나 저축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복지사업 확대와 지자제 실시로 증대될
재정수요의 확대로 현재 17~18%선인 국민조세부담율을 20~22%선까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금융자산소득의 정상과세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