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산물수출을 지원키위해 품질이 우수하거나 선도유지
기간이 짧은 품목에 대해 수출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수출검사제도는 농산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출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수출
검사면제확대를 골자로 한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중 개정안을 확정, 가까운
시일내에 경제장관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해외 근로자소비용과 해외전시용
등에 한해 수출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상품의 선도 유지기간이 짧거나 대외
성가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 품목등에 대해 수출검사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품질관리 우수업체와 품질이 일정수준에 달한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수출및 수입검사와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또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과 공동판매용으로 수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검사수수료를 면제, 유통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협/축협/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수입하는 것과 같이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