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각종
투기관련 세금 부과의 과표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로 활용될 전국 2,416만
8,011개 필지의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을 1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했다.
정부는 이 합동조사지침을 통해 가격변동이 심한 "특수필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시/군/구와 공동으로 정밀 지가조사를 벌여 땅값을 산정토록
하는등 지가조사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계획된
기간내에 지가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건설/내무부와 국세청및 시/
도지사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 3주간 주민열람...이의땐 조정 가능 ***
이 지침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외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3주간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 끝나면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 총 1만8,201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를 벌인뒤 오는 8월30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 특수필지는 국세청 - 지자제 합동 정밀조사 ***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가격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외에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등급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때와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 3,226만4,869개 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등 비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2,416만8,011개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데 조사대상필지의 5.5%에 해당하는 특수필지는 토지가격비준표로는
정확한 지가를 산출해 낼수 없기때문에 일반필지와는 달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