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관당국에 부직포/코팅직물제 의류에 대한 현행 분류해석 규정을 변경
키로 하고 예고조치함에 따라 국내 해당상사들이 유의해야 할듯.
미세관은 HS관세율표 Section XI Note 7의 "made up" 용어정의에 근거,
부직포나 코칭원단을 안감이나 속감으로 사용한 의류에 대해 그간 HS 6113
과 6210으로 분류하고 7.6%의 관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겉감만이
제품의 특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따른 관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한
것.
미세관은 오는 5월20일까지 예고기간을 설정, 이 기간동안 이해관계자들
로부터 의견을 청취한후 규정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