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속에 수도권일대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
보상금등 대규모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됨으로써 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투기억제책 시행의 전단계로 12일부터 전국
56개시와 51개군등 총 107개 지역에 대한 정밀지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중소도시의 녹지지역등 투기재연 소지판단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특히 중소도시의 녹지지역등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지가조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동안 실시
되며 조사대상지역은 중소도시의 녹지지역, 북방정책 관련지역, 신도시 및
택지개발예정지역, 서해안개발사업지역, 관광휴양지 및 레저타운 조성지역
등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 총 28명 5개반으로 나누어 파견 ***
건설부는 이들 지역의 지가조사를 위해 토지개발공사 직원 5명, 한국감정원
직원 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 등을 포함, 총 28명을 5개반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사반원들은 해당지역에서 지가 및 거래동향, 투기거래가 실지로 일어
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