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동해안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없이 땅을 매매하고
증여로 위장한 116명과 이들의 변칙거래를 부추긴 중개업자및 사법서사등
모두 124명을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여를
위장, 땅을 산 70명과 중개업자/사법서사등 8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증여위장 신종토지 투기 **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물게되는 양도소득세
보다 내무부과표가 적용되는 증여세를 무는 것이 세금이 적다는 점을
노려 허가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이를 증여로 위장한 신종토지 투기
혐의자들이다.
고발된 124명은 <>판사람 46명 <>산사람 70명 <>중개업자 6명 <>사법서사
2명이고 명단이 발표된 사람은 <>산사람 70명과 중개업자 10명 사법서사
2명등 82명이다.
** 탈루세금 9억6,000만원 추징 **
이와함께 국세청은 위장증여자 5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1억800만원
<>연소자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16명의 취득자들로부터는 증여세등
3억700만원 <>파생조사에 따른 투기거래자 18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5억4,500만원등 모두 9억6,0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단속이 강화되면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등의
변칙적인 부동산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강원도및 경기도의 일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발생하는 증여등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토지소유권분쟁을 가장,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조서등을
작성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신종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대한 정보수집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