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
폐지하는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같은 과실도 결과 따라 할증료 과다 부담 ***
10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 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성별, 연령등을 감안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1일부터는
사고내용및 원인에 따른 점수를 더해 보험료가 최고 120%까지 할증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손보사에는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운전자등으로
부터 제도개편으로 이미 상당한 보험료인상효과가 나타난지 9개월만에
사고기록점수제도까지 실시, 사실상 보험료부담이 크게 가중됐을
뿐 아니라 이 제도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 "사고내용 따른 차등할증제 폐지돼야" ***
이와 관련, 최근 보험감독원의 현상논문 공모에서 당선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험감독원 김치중대리작) 제하의
논문은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제도의 폐지 <>할증기간의 재조정 <>무할증
사고범위의 확대 <>할증률 계산방법의 개선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같은 정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수 있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사고기록점수제
는 불운한 사람에게 할증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게 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 사고내용에 따른 차등할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이론상 비현실적" 비판 ***
또 점수평가대상기간 및 할증부과기간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사고가 1건만 나도 3년간 지속적으로 할증률이 부과될 뿐 아니라
무사고의 경우에 비해 9년이상이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는등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또한 이 제도가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만을
무할증사고로 규정한 것은 보험이론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사고내용에 있어 대인/자손/재물사고가 중복될 경우
이를 각기 별개의 사고로 간주해 점수를 합산, 전체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