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산업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간의
합의로 "노사공동선언문"을 이달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 선언문에는 인간존중, 신뢰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과 이익의 공정분배를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범위와 평화
의무등을 준수하는 노사행동규범등이 담겨진다.
*** 초안 만들어 경사협에 심의 의뢰 ***
노동부는 당초 "노사윤리헌장"을 만들려 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헌장을 제정, 노사에 실천을 강요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따라 노사공동선언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공동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국민경제사회협의회에 넘겨
노사 합의로 선언문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 선언문을 빠르면 이달중순께 제정해 임금단체교섭을
맞는 각단위사업장과 지역별, 업종별 공동 교섭회의장에서 이 선언문의
근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