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대중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개인서비스요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가격감시반의 활동을 강화하는등 가격
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 과다인상땐 위생검사 / 세무조사 ***
이에따라 서울시는 코피 국산차 우유 자장면 목욕요금등 22개 중점
관리대상품목을 대상으로 업주들에게 요금자율인하를 촉구하되 주변동종
업종에 비해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할때는 위생검사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인상 3년안될땐 5%, 4년미만은 7%선 억제 ***
서울시는 가격이 인상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추가인상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2년미만의 경우는 3%, 3년미만 5%, 4년미만 7%, 4년이상은
10%선에서 요금인상폭을 억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사업자 단체및 업주와의 간담회의를 월 1회이상 갖는
한편 가격감시반의 활동실적을 매주 구청장이 직접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서비스요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가임대료의 과디인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관계자는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난해 1년동안 8.1%가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도 2달동안 4.6%나 폭등하는등 소비자물가상승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