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일단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거래실적및 소득상황등을 전산망에 입력한후 부동산 거래
내용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등 특별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여신규제및
아파트와 택지분양자격 박탈등 엄중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됐다.
*** 금년은 "부동산투기심리 근절의 해"로 선언 ***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은
부동산투기심리 근절의 해"라고 선언하고 "각 세무관서장은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초동단계에서부터 현장조치및 투기혐의자조사등 신속한
대책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어 "특히 지하경제 척결및 투기심리의 근절차원에서
<>미성년자, 연소자, 부녀자등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취득 <>증여위장,
판결위장, 주민등록 허위이전, 가등기등 탈법에 의한 부동산취득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부동산거래등의 자료를 매월 수동 분석, 투기조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거래 전산입력해 정기적으로 관리 ***
그는 또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일제조사와 각 지방청산하 부동산특별조사반및 조사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및 가족의 인적사항, 조사기간, 추징세액,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조사기관등 관련자료를 전산 입력해 이들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일단 투기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실적및 소득상황이 모두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투기
혐의로 적발될 경우에는 모든 가족과 관련 기업에 대해 강력한 종합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 상습투기꾼 양도세/증여세등 관련세금 추징, 위법시 형사고발 **
서청장은 "부동산거래의 회수와 규모, 목적, 방법등으로 미루어 상습
투기꾼으로 판단될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관련 세금의 추징및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 은행대출을
규제하고 아파트/상가/택지분양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돼 있는 <부동산 투기고발
센터>를 적극 활용, 변칙적인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할 것"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