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7일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평생교육원 (센터)등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 지역주민에 지식등 제공위해 ***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학내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그 지역내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비롯 최근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당해지역내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등 평생교육체제 구축작업의 일환이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일정한 교수 (강사)진을 갖추고 적절한 교양및 어학/전문과목 강좌등이
프로그램을 마련, 수강생들로부터 실비의 수강료를 받는등 평생/사회
교육원등의 부설계획을 신고해올 경우 가능한한 이를 허가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특히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진흥을 꾀하고 평생교육원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된 이법의 시행령안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동일과목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줄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교부는 또 대학의 기존 평생교육원이나 앞으로 설치될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가운데 강의과목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과목과
일치되는 과목일 경우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자격, 연수과정 또는
프로그램으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 이대등 18개대는 이미 개설 ***
현재 전국 118개대학 (11개 교대포함)중 성인들을 수강대상으로 평생
(사회) 교육원을 설치하여 교양, 문학, 어학, 전문과목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덕성여대, 단국대,
대구대, 명지대, 아주대등 18개대학이며 이가운데 서강대는 지난 3월에
설립했다.
문교부는 이미 입법예고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 시행령안"이 확정될
경우 각대학에서는 평생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평생/사회교육원의
설립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