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이상난동으로 파리, 모기등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2-3개월에 1회 소독하도록 돼있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전염병발생의
우려가 큰 하절기(6-9월)에는 월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보사부에 시행규칙
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300석이상 공연장, 체육관, 사설
강습소, 2,000평방미터이상 복합건물등은 2개월에 1회, 300세대이상 공동
주택과 가축사육시설은 3개월에 1회 소독이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