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문교부장관은 7일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화와 자율화의 정신에
따라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줄여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통해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로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사학재단이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도 함께 지도록 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법 공포에 즈음한 담화문을 통해 "이번
개정법안에서 그동안 위헌논란이 있었던 조항이 폐지되고 학교법인의 권한
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을 계기로 학교법인은 사학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촉구했다.
정장관은 또 "교직원 임용권이 총/학장에서 법인으로 환원된 조항이나
이사장 친족의 총/학장 임명허용 조항과 관련, 학교법인의 전횡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된 법에는 학교내 인사위원회 설치, 총/학장의 인사
제청권등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더욱이 과거처럼 사학의 비리나 독주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