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오는 30일 USTR(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할 미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의한 불공정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대-미경제무역협상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대만정부의 대책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미국측은 제재를 전제로 양국간 최대문제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판매를 방지해 줄것을 대만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등 소프트업계들로 구성된 국제지적
소유권연맹(IIPA)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대만기업들의 지적소유권 침해액은
지난 88년말 현재 9,000만달러인 것으로 추산됐다.
*** 지적소유권 피해액 확대되고 있다 ***
미국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협회(BSA)를 비롯한 미 주요관련업계는 대만
기업에 의한 지적소유권 피해액이 89년이후에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미정부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미 통상법 301조는 포괄통상법 301조를 개정, 강화한 것으로 개별기업의
제소없이도 USTR의 자체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상대국과 그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이 적용될 경우 미국은 상대국과 1년-1년6개월간 협상을 벌인뒤 그
성과에 따라 실제보복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일본 브라질등 3개국이 이법에 의해 처음으로 불공정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에는 대만의 저작권이외에 한국의 선박수출 정부보조금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NICS(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해 지난 88년 특혜관세제도를 철폐
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 통상법301조를 적용함으로써 NICS를 보호국에서
"경쟁국"으로 인식해 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