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주요 공단주변 자연녹지및 상대농지의 전용을 통해 근로자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가격의 폭등과 관련, 임대료조정제의 도입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이달중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새로 분양된
아파트등의 입주가 금년말부터 시작됨으로써 전월세 사정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고 특별법을 제정, 임대료조정제를 도입하는데 신중을 가할 방침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 주요 공단주변의 준보전임지, 상대농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등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건설되는 근로자주택 가운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주체가
되는 18평이하규모의 생산직근로자 주택에 한해 해당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형질변경 허용, 용적률 완화등의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며 임대료조정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뒤따르는데다 금년말부터 신축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사정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
도입의 유보 여부를 아울러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주거전용지역의 용적률및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이격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