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수출및 제조업등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등 적극 지원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와 주식의
위장분산, 향락/과소비 조장업체의 기업주나 개인의 비생산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지하경제적인 탈세행위는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날 전경련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90년 국세행정방향"
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현재 노사분규와 부동산투기,
과소비현상등 불건전한 경제행위와 수출부진및 물가불안 요인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전제, "올해에는 생산적인 기업을
적극 지원/보호하는데 세무행정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척결차원에서 <>현금수입및 서비스업종 <>세무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 <>경제발전 또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종산업등
세원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1차적으로 서울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세원관리 정상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상습적인 투기혐의자 1,15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착수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도 투기/불로소득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끊임없는 세원추적및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반사회적,
지하경제적 경제행위를 척결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특히 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변칙이동등을 통한 탈세행위와
향락/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내외 기업들의 탈세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