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보유부동산명세서를 지난달말까지
제출하지 못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제출기한을 4월말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시행규칙이 보유부동산명세서의 법정제출기한인
3월말에 촉박한 3월17일에야 확정발표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법인에 보유
부동산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시간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해 보유부동산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영리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법정기한내 명세서를 냈으나 "부동산보유상황을 파악조차
해보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상당수 제출기한을 지킬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
냈다"고 밝혔다.
*** 법시행 첫해인만큼 융통성 보여 ***
국세청은 이에따라 일선세무서에 토초세시행 첫해인만큼 비영립법인의
명세서를 내지않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한전과 같이 지점과 작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형공공법인의 경우
부동산보유상황이 전혀 파악돼 있지 않아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