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 소비재 해외유출 전면 금지 <>
소련정부당국이 만성적인 국내 소비재부족사태에 대처해 나가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인들의 소비재 해외유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소련인들은 그동안 해외여행시 여행목적에 따라 최고 30달러에서 200달러
까지만 소지허용을 받아온 관계로 부족한 해외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에서 비교적 비싼 값에 팔리는 소련산 소비재를 대거 반출,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재부족난을 가중시켜왔다.
소련 정부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자동차 밧데리, 타이어, 버섯,
캐비어전선, 자전거, 식용유, 직물등 거의 모든 종류의 소비재가 해외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소련 세관의 발레리 드라가노프 부대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소비재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려진 비상조치라고 설명하는 한편 외국인들 또한 특정기업
들만을 대상으로 서방화폐표시로만 팔리는 소련산 물품류는 당연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동서독 마르크 교환비 "2:1" 제한 <>
서독 분데스방크가 동서독간 통화단일화와 경제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간의 교환비율을 2대1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EC회원국-경제재무장관들간의 비공식 모임이 있을직후 서독의 칼 오토 궐
분데스방크 총재와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동독국민 1인당 최고 2,000동독
마르크까지는 1대1비율로 서독 마르크를 바꿔주겠다고 한 헬무트 콜수상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2,000동독마르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교환비율을
2대1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러나 아직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바 없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문제는 서독 정부가 자체방침을 확고하게 결정한 연후에 동독정부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데스방크 총재에 따르면 1인당 2,000동독마르크까지는 1대1로 그이상은
2대1로 바꿔줄 경우 320억 서독마르크정도면 충분한 반면 일률적인 1대1
교환비율을 채택할 경우 1,000억원 서독마르크 상당의 추가비용이 소요
되리라고 예상되는등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체코, 공공운임등 가격자유화 <>
체코슬로바키아정부가 가격자유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경제에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6월에
예정하고 있는 자유선거전에 일부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번째로 1개월이내에 철도, 버스등의 공공수송운임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체코정부는 또 공공운임에 이어 금년 후반에는 연료가를 자유화할 계획인데
이에 맞추어 석탄채굴법등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75% 성장할 방침이다.
가격자유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 93년까지 완전 자유화해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멘스, 동독사에 의료장비 공급 <>
서독의 지멘스사가 동독의 미크로엘렉트닉사와 의료장비 및 제작기술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지멘스사는 동독측과 의료용 목적의 음파탐지장치
합작생산 추진을 포함, 동독내 의료장비제조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일단 첫번째 협력사업으로 미크로엘렉트로닉사의 자회사인 뢰렌베르크
루돌슈타트사측에 250세트의 음파탐지장치 완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멘스사 대변인은 밝혔다.
지멘스사 대변인은 아직 양측간에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합작규모 및 기타 자세한 금융조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 북구 4개은행, 동구에 공동지점 <>
스칸디나비스카 엔시루타은행(SEB)은 최근 다른 북구국가의 3개은행
(덴마크의 단스케 프리바트방켄, 노르웨이의 덴, 노르스케은행, 핀란드의
유니온 은행)과 공동으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등 동구
4개국에 지점을 개설키로 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지점개설이 인가되는 SEB는 베를린지점, 덴노르스케은행은 프라하지점,
프리바트방켄은 바르샤바 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예정이다.
이들 4개 은행은 이미 모스크바에 공동사무소개설을 끝냈다.
각 사무소는 당분간 대표 1명에 2-4명의 현지 스태프로 활동을 개시
복구기업의 대동구 비즈니스를 위한 안내, 자문 및 동구기업과의 접촉,
중개업무를 수행할 예정.
<> 루마니아, 외채 100% 출자 허용 <>
루마니아는 최근 새 외자합작법과 민간기업법을 제정, 시행에 옮겼다.
새 외자합작법은 이전의 외자합작법이 외자의 비율을 최고 49%까지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외에 합작기업의 세금을
영업개시후 2년간 면제하고 외국기업은 초기단계투자의 8%까지 이익을
하드커런시로 모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법은 종업원 최고 20명까지의 민간기업설립을 새로이 허용한
것으로 종업원 제한은 장차 100명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연말까지 5만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