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고기록점수제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인할증폭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보험감독기관내에도 제기되고
있다.
대인 대물차량 자손등 4개종목을 가입한 계약자가 대인 (중상)
대물사고 (피해액 100만원) 를 냈을 경우 종전 같으면 대인 (4점)
대물 (1점) 부문에 한해서만 각각 40%와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됐으나 이달부터는 대인 대물차량 자손보험료가 모두 50% 씩
할증돼 부담증가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 보험감독원도 문제 시인 ***
보험감독원도 3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통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 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로만 무할증
대상으로 규정한 현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차대차사고의
경우 사고의 제1원인자에게만 할증을 부과하고 상대방은 면제 또는
50% 할증을 적용하는등 무할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점수게산 방법도 개선해야 ***
또 사고기록 점수계산방법도 개선해 현재의 사고원인 또는 유형을
구분해야지 이를 합산하는 것은 2중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할증율 적용대상이 사고종목에 한해서 부과하던 것을 계약자가
가입한 전종목으로 확대돼 이중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건의 사고에 대해 동일한 할증율을 3년동안 부과하는 것도
사고운전자에 대해 너무 강한 벌칙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