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근로자의 전세, 월세금 지원을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경비
전액을 법인세법등에서 손비처리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주택 전세/
월세지원대책"을 마련, 관계 경제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폭등하는 전세, 월세금으로 근로자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봄철임금교섭을 앞두고 산업평화를 깨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은 안을 마련케 됐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재무부등과 조세감면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의 전세, 월세금, 주택구입비등 주택마련자금과
자녀학자금등을 지원키 위한 재원을 회사측이 법인세공제전 회사 총이익금의
2% 범위내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내복지기금법도 상반기중에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월하게 ***
노동부는 공단주변 미혼여성 근로자들에 임대해줄 도시근로 청소년임대
아파트(13평형)를 금년안에 1,000세대분 짓기로 하고 부지매입난등 아파트
건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기존 규정등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지금까지 3개이상업체가 50세대이상 입주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동으로 확보해야만 정부가 아파트 건립비용 전액
(50%는 무상지원, 50%는 20년거치 10년분할상환융자)을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2개이상 업체가 30세대분의공동주택(연립주택도 가능)을 지을 수
있는 택지만 공동으로 확보할 경우 언제든지 건립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신규공단 건립때 근로자 복지주택용지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건축, 개발이 제한돼 있는 공단, 공장부지내의 산림녹지도
근로자복지주택 건립때 풀어주기로 하는 방안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