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보완기능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선매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지역에서 투기혐의가 있다고 지적되는 거래에 대해
토개공이 개입,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된 선매제도가 강제규정이 없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토개공 토지선매제, 강제규정없어 전혀 **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도 부실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2일 토개공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84년이후
토개공에 선매의뢰된 토지는 565건 약 89만3,860평(289만3,860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토개공이 선매를 성사시킬 사례는 한건도 없다.
토개공의 선매제도는 투기협의가 짙은 토지거래에 대해 국가가 개입,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땅을 사들임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세금포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마련된것.
** 토지소유주 매매거부하면 조치않해 **
정부는 지난83년1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를
실시하고 토개공에 선매기능을 부여했으나 토개공이 투기적인 거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후속조치및 법적뒷받침이 마련되지않아 선매
제도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제도는 지자제가 신고및 허가구역안에서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선 토개공에 개입의로하도록 규정했으나 토지소유주가 토개공과의
매매거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서울시의 경우 86년 11건(8,094제곱미터) 87년 68건(6만2,248제곱미터)
88년 124건(9만469제곱미터) 89년 271건(22만2,236제곱미터)의 거래에 대해
토개공에 선매를 의뢰했고 올들어서도 29건(2만1,406제곱미터)의뢰했으나
이같은 제도상결함때문에 토개공은 땅을 사들이는데 모두 실패했다.
** 무조건 공인평가금액으로 산정해 "평가절하" **
토개공은 실제가격보다 낮게마련인 공인평가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거래금액을 그대로 국세청에 보고할뿐아니라 대금의 50%를 토지채권으로
지불하기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선매협의에 대해 하나같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개공은 지자제에서 투기혐의와 소유의 주적합성(생산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외지인의 임야및 전답매입)을 판정, 선매를 의뢰해올 경우에
한하여 매수협의에 나설수있으나 지자제와 토개공간의 업부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다.
** 충남지역 경우 토개공에 선매 의뢰 실적 전무 **
서남권개발등으로 투기바람이 불고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88년과 89년
2년동안 거래신고및 허가신고신청건수가 5만6,428건 6억8,036만4,000
제곱미터(2억580만9,000평)에 이르렀으나 토개공에 선매의뢰실적은
전혀없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이기간중 신고및 허가신청건수가 3만7,234건
3억5,937만제곱미터(1억883만평)에 이르렀으나 선매의뢰된 것은 한건도
없다.
전남 인천 부산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제주도의 경우도 신고허가제실시이후 선매의뢰거수가 3건, 경남 3건,
경북3건에 지나지 않는다.
토개공관계자는 "선매제도가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제도가 투기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허가및 신고제도는 거래행위를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