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사업자의 전문화,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7년이후
중단했던 주택건설지정업자를 오는 7월말까지 추가 지정키로 했다.
*** 자본금 30억이상 3년간 연평균 100가구이상 건설실적 갖춰야 ***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0가구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하려고 등록한 4,156개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주택건설지정업자가 되려면 서울지역의 경우 자본금 30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가구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건축 4명, 토목 2명,
전기 기계안전관리 건축사 각 1명등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지정업자가 되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며 건축공정 10%이상이나 2인이상의 연대보증땐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건설지정업자는 71개사로 서울 61, 대구 5, 광주 1, 대전 2, 경남
1개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