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남덕우)는 LG(수입화물선위보증서) 유통촉진을 위해
은행측이 구체적인 LG진위확인방법을 마련, 시행해 줄 것을 전국은행연합회
에 강력히 요청하고 관련기관에 이의 시행협조를 의뢰했다.
2일 무협은 최근 해운회사측이 문제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LG에 의한
화물인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와 은행측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LG를 둘러싼 해운/무역업계간의
마찰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전국은행연합회, 상공부,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등에 LG진위확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무협은 이번 요청에서 지난달 22일 LG진위확인방안을 강구키 위한 실무
대책회의에서 검토된 팩시밀리, 등기속달, 중요문서분류등 3가지 방안중
가장 비중있게 거론된 팩시밀리에 의한 LG발생사실확인방법을 은행측이 자체
적으로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 팩시밀리 서비스는 고객서비스차원 바람직 ***
현재 한일은행등 일부 시중은행을 제외하고는 전자자료교환(EDI)서비스의
기초설비인 팩시밀리조차 LG발행서비스에 활용치 않고 있는데 해운회사뿐만
아니라 이용당사자인 무역업계에서도 금융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은행측이 팩시밀리서비스는 단지 LG진위확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협은 LG진위확인방법이 무역절차의 간소화차원에서 시행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이에따른 발급절차및 시간상의 불편등 부담을 무역업계에 주지
않는 LG진위확인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LG 거부결의 명분 잃어 ***
한편 무협은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해운회사가 더이상 LG에 의한 화물
인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무역업계에 타격을 주는 해운업계의
LG거부결의는 그 시행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