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청 업무이관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옮겨 근무하다
퇴직한 전전매청 직원 차준영씨등 470명은 2일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모두 72억3,0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본인들의 전매청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이미 일시불로지급 됐거나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
전매청 근무당시의 기간을 합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연금법과 한국담배인삼공사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국가업무가 공사로 넘어가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공사의 직원으로
됐을 때 퇴직금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