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향락업소를 비롯 과소비업종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을
억제하고 보험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등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선별융자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무시, 향락업소를 비롯한 과소비 유발업종에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고
보험계약고를 조작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거래질서 문란행위 감독강화 ***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올해 보험감독 행정력을 보험사의 자율경영기반
저해행위, 보험가입자 권익침해행위,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주요 감독대상은 자율경영기반 저해행위의 경우 <>향락업소등 과소비조장
업종에대한 선별융자및 담보취득 제한규정위반 <>부실대출 <>주식 자전거래에
따른 수수료지출<>보험계약준비금의 과소적립 <>보험료 미수분의 증가등이다.
또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과다징수 <>보험료의 횡령/
유용 <>보험금 과소지급 및 지연지급,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고 조작 <>보험료 부당할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대리점에 대한 부당자금지원등을 각각 중점 감독키로 했는데 보험
감독원은 이들 행위를 하다 적발된 보험사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