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정책분야 >
한국은 89년의 평균관세율 12.7%를 오는 93년까지 7.9%로 끌어내리기
위해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선한 과일과 주스등 일부 농산물분야에서는 관세율이
최고 50%에 이르러 이로인한 미국의 대한수출피해액이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 수입승인제를 통해 수입물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95%정도는
자동승인되고 있으나 약 5%는 쿼터제로 운영되거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세관의 통관절차가 너무 느리거나 독단적이라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규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 아몬드의 통관에 3주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 정부보조부문 >
민간조선업체에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우조선에 대한 구제금융및 세제혜택을 그예로 들수 있다.
< 서비스 / 투자 >
회계 / 법률및 금융분야에서 동등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제조업쪽에 대한 투자가 97% 허용돼
있으나 서비스분야는 61%에 불과하다.
< 표준 / 검사 / 인증분야 >
수입농산물의 질적기준및 안전기준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농산물의 검역작업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은채 너무 까다로워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의료장비 수의과장비 전깆품, 그리고 통신장비등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표준제도가 대한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 정부구매부문 >
지난 88년 12월 국산화율 조항을 철폐, 외국인들에 대한 형식적
장애를 철폐했으나 한국정부 당국은 아직도 국산제품의 구매를
조장하고 있다.
< 지적소유권 보호 >
한국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비디오와 교과서의 무단복제, 모조상품 제조에서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