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31일 정태수씨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
55일을 기준,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등은 84년 12월 상당교통에 입사해 영업용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 청주시내 택시운전사 일제
파업에 참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