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명보험가입자들은 주요 약관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모집인제도 및 약관상의 문제 그리고 피해구제제도의 부실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자발적 가입 86.4%에 달해 가입에 소극적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5개도시의 생명보험가입자 600명과 중도
해약을 경험한 해약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인의 연고관계등 이유로
어쩔수 없이 가입하는등 비자발적 가입이 86.4%에 달해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계약 청약서 모집인의 허위기재 의한 피해 높아 ***
또 보험계약청약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경우는 33.0%뿐이며
서명날인만 본인이 한 경우가 49.9%, 아예 모든 절차를 모집인에게 일임한
경우가 16.8%에 달해 모집인의 허위기재에 의해 피해발생위험이 높았다.
보험가입후 청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735명중 36.1%는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인 "작성후 2주일"이 지나서 교부 받았다고 응답, 회사가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청약시 교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교부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보험증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484명중 7.2%, 처음 계약
내용과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 보험사의 가입자에 대한 관리 이루어지지 않아 ***
중도해약한 300명에게 해약이유를 물은 결과 "보험기간이 길고 인플레에
약함" "다른 저축이 유리하다고 생각함" "모집인의 잘못과 회사의 서비스
불만"으로 해약한다고 응답, 보험을 저축수단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보험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보험상품 판매방법의 개선 시급 ***
특히 모집인의 잘못을 회사측 잘못으로 입증키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회사를 대리한 계약체결권도 없는 단순중개자인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보험상품 판매방법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가입자규제 사항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약관을 수정,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