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 (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31일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성동구 모진동
삼성제약 노조부위원장 김영순씨 (36)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업무
조사를 거부한 혐의점이 없으며 제 3자 개입등 혐의도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지않는다''며 김씨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김부위원장은 노조활동에서 주도적 책임을
지는 위원장에 비해 불법쟁의, 제 3자개입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업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동아건설 창동공장의 노조쟁의현장에 구속된
김은임위원장 (35) 와 함께 참석, 격려금을 전달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등으로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 법원, 위원장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 ***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함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은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노조활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따라서
업무조사를 거부한 것과 제 3자개입, 불법쟁의부분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