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호텔, 골프장등 사치/향락업종의 기업공개를 당분간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 호텔신라 공개 허용않기로 ***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신라가 동서증권의
주선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하는등 공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증시여건에 비추어 호텔등 숙박업종의 기업공개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공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기업공개 기다리고 있는 회사 적체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공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
증권감독원은 특히 올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물량공급규제 방침에 따라
기업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적체돼 있어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호텔업종의 기업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에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또는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치/
향락성 업종등 불건전한 서비스산업 <>제조/판매시설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등은 기업공개를 불허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호텔이 신규대출이나 지급보증등을 규제하도록 돼있는
여신관리규정상의 숙박업종에서 예외를 인정받고는 있으나 호텔업종의 기업
공개는 국민적 인식이나 현재의 증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기업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호텔신라는 최근 제주도에 건축중인 제주호텔신라의 건축비와
본점의 시설개수등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