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31일 증권회사측이 사무
착오로 주식을 매각, 손해를 보았다는 이한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시세
변동에 따른 고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4월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기업 주식
9,800여주를 팔아줄 것을 동서증권에 주문했다가 20여분뒤 주문을
취소했으나 증권사 전산직원의 착오로 주문취소가 증권거래소에 전달되지
않아 주식이 매각되자 동서증권측을 상대로 매각당시의 매매가와 그해
5월 19일의 경남기업 평균 매도가와의 차액 3,656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는 주식시장 내/외부의 각종 여건에 의해
결정돼 가격속등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사의 주문취소위탁 불이행과
원고의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