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4월부터 자동차사고기록 점수제가 실시됨에 다라 작년1월이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1점당 10%씩 보험료할증이 적용되고 그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3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 내일부터 "기록점수제" 1점당 10%씩 할증 적용 **
이에따라 지난해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중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기록을 갖고있는 운전자가 4월이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종전보험료보다
70%를 더내야 한다.
주취한계를 초과한 음주운전3점과 중상 4점등 총7점의 사고점수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 대물 자손 차량등 담보종목별로 할증하던 방식이 4월부터는
사고유형에 상관없이 가입담보종목전부에 할증요율을 적용토록 변경돼
사고운전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 92년부터 과거 3년간 사고기록 보험료에 반영 **
30일 보험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고기록점수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사고점수계산은 유형과 원인별로 구분하되 두가지점수를 합산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점수(건당)는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4점 <>중상(1급) 4점 <>경상
1-3점이며 자손사고는 1점이 다.
물적사고는 보상액이 50만원이 넘으면 1점, 미만인 경우는 0.5점이다.
원인별로는 <>주취한계 초과음주운전 3점 <>약물운전 3점 <>사고후 도주
3점 <>자동차이용범죄 3점이 각각 매겨진다.
작년1월부터 모든보험사고기록이 보험개발원에 모아지고 있는데 올
4월부터는 과거 3년간의 사고기록이 보험료산출에 반영된다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현재 4차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5차년 45%, 6차년이상 50%로 할인율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점수 12점을 초과한 개인 <>200%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한 단체등
특정물건의 공동이수제를 바꿔 모든 손보사들이 이들물건을 인수하도록
했으며 요율도 일반계약과 동일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