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집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특별분양되는 근로자주택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공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근로자
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의 최초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시 군자지구에 근로복지
주택 1,620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2일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경북 구미시 황유지구에서 사원용임대주택 810호 기공식을 가졌다.
또 27일과 30일에는 청주시 산남지구와 대구시 월성지구에서 근로복지
주택과 사원용임대주택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근로자주택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본다.
# 근로자주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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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은 일종의 특별분양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짖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주택은
그러한 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분양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분양주택이다.
정부가 이러한 특별분양방식의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본적
으로 근로자주택 건설이 보다 용이하게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사람
에게만 주택을 특별분양함으로써 유주택자나 투기꾼에 대한 신규 주택분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회사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노사분규를 막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근로자주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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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근로자들에게 분양하고 근로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기업체가 소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영구임대해 주는
사원용임대주택의 2가지가 있다.
규모는 2개종류 모두 분양면적 11-20평의 소형아파트로 방 2개에 부엌,
화장실등을 갖추게 된다.
단지안에는 유치원, 상가, 운동시설, 휴게소등 각종 복지 및 편익시설이
들어선다.
# 근로자주택 건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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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15만호, 사원용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근로복지주택 4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2만호등 6만호를 짓게 되며
내년에는 근로복지주택 5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3만호등 8만호, 92년에는
근로복지주택 6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5만호등 11만호를 지을 계획이다.
올해 지역별 건립주택수는 경남(창원, 마산, 울산)이 1만1,000호로 가장
많고 서울(수출공단) 1만호, 부산(사상, 장림) 9,000호, 경기(반월, 성남)
7,000호, 경북(구미, 포항) 5,000호, 대구(서대구, 성서) 및 인천(수출공단)
각 4,000호, 광주(하남), 충북(청주, 충주), 전북(이리, 군산) 및 2,000호가
들어선다.
이밖에 강원(춘천, 원주), 대전, 충남(천안), 전남(여천)에 각각 1,000호
씩 건설된다.
올해 건설될 6만호중 4만호는 공단근로자들에게 분양되고 2만가구는 사원
들에게 임대된다.
내년과 92년에 짓게되는 19만호는 세부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대용보다는 분양용을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 근로자주택 건설물량의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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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단지역별 근로자수, 무주택근로자 분포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안배하는 한편 기업의 규모, 직종, 택지확보여부, 기업의 지원계획을 감안한
기업별 배분지침을 마련, 시달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업별 수요와 해당지역 주택건설계획등을
근거로 한 근로자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배분지침에 따라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기업별로 배분토록 할 계획이다.
# 분양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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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입주자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인당 1,200만원씩 장기
저리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분양주택은 5년거치 20년상환 조건으로 이자는 입주후 5년까지는 농촌주택
지원금리 수준인 연 8%, 6년부터는 일반주택금리인 연 10%이다.
사원용임대주택에 지원되는 자금은 상환조건은 똑같지만 이자는 연 3%로
크게 낮다.
이같은 자금지원을 받아 분양을 받을때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부담은 집값을
평당 150만원으로 계산할때 11평형은 1,650만원, 20평형은 3,000만원이므로
융자금 1,200만원을 제외한 450만-1,800만원만 준비하면 된다.
럭키금성, 선경그룹등 상당수의 기업체에서는 융자금과는 별도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200만-300만원씩 아주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어 더욱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근로자주택에는 세제지원으로 전용면적 12평이하인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12평초과 15평이하는 그 세금이 각각 50%씩 감면된다.
# 주거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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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의 월 주거비부담은 융자금상환액 8만원과 관리비 4만원을 합쳐
12만원 수준으로 월 50만원 소득자의 평균 주거비부담능력에 상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입주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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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선정기준은 근로자의 소득, 가구원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달
중에 시안을 만들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7월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나
정부는 5년이상 해당직장 근속자로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30세
이상으로 2인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월소득 50만원미만 근로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밖의 선정기준으로 학력은 고졸이하, 직종은 생산직,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한편 이들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 투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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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근로자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후관리책으로
근로복지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나 단 그 이전에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주택공급자가 해당주택을 다시 사들여 다른 근로자
에게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원용임대주택은 기업도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임대조건은 표준임대료 및 표준임대보증금 이하로 하고 임대기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근로자 재직기간만 임대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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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은 기업체들이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계획에 많은
호응을 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정부계획과는 별도로 올해 7,483호의 근로자주택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게획대로 오는 92년까지 25만호의 근로자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난해말 현재 5년이상 장기근속한 기혼무주택근로자만 89만명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25만호 건설에 필요한 3조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지만
91년이후에는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발행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