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1일부터 수출입화물의 선적시에 필요한 검수 감정 검량요금을
종전보다 4%에서 7%까지 올리기로 했다.
검수요금은 3년만에, 감정 및 검량요금은 8년만에 인상조정되는 것이다.
검수요금은 일반화물의 경우 종전의 톤당 171원에서 183원으로 7%인상되고
(비료 시멘트 양곡 원목 원당의 경우 기본요금이 116원에서 124원으로 인상)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적재된 것을 기준으로 74원에서 79원으로 오른다.
파레트로 포장된 일반화물의 검수료는 254원에서 271원으로 인상된다.
검수를 위한 야간대기요금이 800원(1인 1시간당)에서 854원으로 인상됐다.
감정요금은 창구검사료 및 적부검사료가 2만7,200원(1인 1일 기준)에서 2만
8,424원으로 4.5% 인상되고 화물의 손해감정 및 현장검사요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견본채취료는 2만1,730원(1인 1일기준)에서 2만3,708원으로 오른다.
출장할증료는 종전의 1만1,879원(왕복에 소요되는 일수(1일기준)에서 1만
2,414원으로 시간외 할증료가 1시간당 1,095원에서 1,144원으로 대기료가
1일당 1만1,879원에서 1만2,414원으로 인상된다.
검량료는 용적 또는 중량의 일방적 검량일 경우 최저요금이 3,998원에서
4,178원으로 톤당 기본요금이 115원에서 120원으로 오른다.
일반화물의 경우 최저요금이 2만164원에서 2만1,071원으로 오르고 톤당
가산요금이 189원에서 19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검량료의 할증요금은 휴일 할증료가 3,123원(1인 1일기준)에서 3,264원으로
시간외 할증료가 시간당 377원에서 394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