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태능경찰서는 30일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등을
대량으로 변조, 5개 시중은행 12개지점에 허위구좌를 개설해 수표를
교부받아 1억원을 챙긴 전문가계수표사기단 일당 11명을 적발, 한연교씨
(43.서울군자동153)등 5명을 공문서변조및 동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윤춘자씨(46.여)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증명등을 대담하게 변조했고 <>은행구좌를 무차별
개설한 점으로 보아 사기금액이 10억원대 이상 될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씨등은 한번 부도를 낸 "불량거래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된 서류만 제출하면 은행의 신용조회에 걸리지않아 새구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한씨는 89년 2월말 기업은행구좌에 부도를 내 거래정지되자 같은해
3월3일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등에 적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2010628을
2010638로 고친후 이를복사, 제일은행 잠실지점에 제출해 새구좌를 개설
가계수표 20장을 교부받아 18장 1,800만원을 부도냈다.
이들은 또 89년9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윤씨의 서류를 같은 방법으로
변조, 조흥은행 상봉동지점등에 구좌를 개설해 가계수표 40장을 교부받아
이중 11장1,10만원을 부도냈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할때 인적사항부분을 칼로 도려낸채 백지에 복사한후
이름/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짜로 써넣어 이를 다시 복사하는 수법을 썼다.
한씨등은 부도수표를 쉽게 현금과 바꾸기위해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할인해 써왔다.
한씨등은 은행이 구좌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대신
복사본으로 대체하는 점을 이용, 복사본까지 위조했고 컴퓨터로
신용조회할때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체크하지 않고 번호만 검증하는
맹점을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