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당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관리 및 보호대책 소홀로 중기의 특허
관리/출원이 부진,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 실용화/보호대책 미흡 ***
특히 중소기업체들은 특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전담부서의 신설도
크게 부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도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출원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실용화 및 보호등이 미흡, 절반에
달하는 특허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전담부서 제대로 없어 절반이 "사장" ***
또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은 특허에 대한 지도 및 정보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술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허업무를 대리해 주는 변리사들도 수도권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이와함께 특허연수를 담당하는 국제특허연수원에도 중소기업전담 연수
과정이 없어 중소기업경영자들이 특허연수를 위해 다른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허청이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특허순회지도도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겨우 3회밖에 이루어
지지 않아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 기술특허 관리사제도 신설등 필요 ***
이밖에 특허를 전담하는 중기의 부서신설도 특허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부족탓으로 지난해의 성장률은 88년대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특허관리가 부진한 것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등 특허행정지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 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야 하며 <>기업
에서 특허전문가를 육성, 신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관형 한국발명특허협회 연수부장은 "국내에서도 이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눈을 돌릴때가 왔다"고 전제한뒤 "기술특허관리사 제도를 정부
측에서 신설하는등 중소기업의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