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가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실을 폐지하고
차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민체 1급을 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편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부산/광주/대전에 각각 4급을 장으로 하는 지방공정거래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증가하는 지역통계수요에 대처하기위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산하에 서울/경남/제주등 3개 통계지방사무소를 신설하고 수원
세관소속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시키며 서울의 중량, 노원,
양천메수서와 동울산/동수원세무서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