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9일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강화, 앞으로는 필기시험과 코스
및 단거리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우선 면허취득 6개월이내에 장거리
시가운행시험을 거쳐 정규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자와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서울서부 부산남부 제주등 3개소에 면허시험장을 신설키로 했다.
*** 현행 필기 실기시험 합격땐 가면허 ***
치안본부는 이밖에 교통관리인력의 확충을 위해 서울시경교통과를 교통
지도부로, 전국군지역 92개경찰서의 교통반을 교통계로 각각 확대 개편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미 제출해놓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의 내용중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공권력집행규정과
상치돼 이부분은 삭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