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지난 25일 응급환자 정조구씨(47)에 대한 진료거부로
정씨를 숨지게 해 물의를 빚은 병원에 대해 특별조사반을 편성,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
특별조사반은 본청직원 3명, 보건소직원 3명등 6명으로 구성돼 강동구
성내동 강동병원, 성동구 구의동 방지거병원,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3개병원에 대해 진료거부 경위 및 의료법등 법규위반 사례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